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현황

노조법 제2·3조 개정10년간의 숙제정책토론

2015년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많은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최근에는 입법공청회, 입법청문회도 개최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 기록을 위해 모아둡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

은수미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비슷한 취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개념 확대(제2조 제1호)
  2. 사용자 개념 확대(제2조 제2호)
  3. 노동조합 가입 제한 요건 완화(제2조 제4호 라목)
  4.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 제5호)
  5.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제3조)
  6.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근거 신설(신설)
  7.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신설)
  8. 손해배상액의 제한(신설)
  9. 손해배상 감면청구권 신설(신설)
  10.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신설)

노동조합법 관련 공청회, 청문회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와 청문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