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 쌍용자동차 파업,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10년간의 숙제정책토론 June 29, 202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를 개정해야한다는 논의의 시작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쌍용그룹의 계열사였던 쌍용자동차는 대우그룹에 매각되었다. 당시 쌍용자동차의 부채는 3조4천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만%를 넘는 상황이었다. 대우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은 두 기업의 장점을 결합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뤄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빅딜의 성공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세계일보) 대우,쌍용차 인수협상 마무리/지분 52% 인수
하지만 대우그룹 역시 부도가 나면서 쌍용자동차는 2000년 4월 대우그룹에서 분리되어 채권단의 관리를 받게 되었고, 긴 매각협상 끝에 2005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되었다.
중국 상하이자동차는 2009년 1월 9일 쌍용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4월 8일 전체 인력의 37%(2,646명)을 감축하는 정상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5월 21일 총파업을 결정하고, 공장을 점거하였다.
파업이 개시된 후, 사용자측 근로자들은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지만, 노동조합측 근로자들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였다. 하지만 경찰의 진압에 의해 노조원들이 해산되면서 점거 농성은 마무리되었다.
파업 이후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은 77일만에 끝났지만, 파업의 여파는 계속되었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에게 파업으로 인한 150억원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도 파업 진압시 발생한 피해액 14억 6천만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3년 11월 29일 노동조합 간부와 가담자 140명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쌍용자동차가 청구한 150억원 중 33억 1140만원을, 경찰이 청구한 14억 6천만원 중 13억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앞서 이뤄진 가압류도 노동조합원들을 괴롭게 하였다. 쌍용자동차와 경찰은 노동조합원의 임금·퇴직금·부동산 28억 9천만원을 가압류로 묶어두었고, 노동조합원들은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쌍용차 해고자와 그 가족들은 자살,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이유로 삶을 마감했다.
(이투데이) 쌍용차 해고자 사망, 파업 이후 ‘30번째’ 죽음…신용불량자로 생활고 겪어
(한겨레) 쌍용차 30번째 사망자, 그가 남긴 마지막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