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시스템 구축 과정(2/3): 준비 단계

IT System Building Process여기까지가 두 걸음

시스템 구축은 크게 3단계(의사결정 - 준비 - 시스템 개발)로 이뤄집니다.
두 번째 단계인 사전준비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준비 단계’의 범위

  • 시스템 구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첫 번째 단계인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지만, 실제로 한 일은 없는 상태이고, 세 번째 단계인 시스템 개발 단계는 IT 개발 업체와의 계약 체결부터 시작합니다.
    • 그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바로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의 과제

  • IT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준비를 할 인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 준비팀이 몇 명 되지않는(또는 혼자인) 상황에서 시스템 개발 전까지 수행해야 하는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부 시행계획 작성
    2. 근거규정 마련
    3. 예산 확보
      ※ 총 예산이 500억원 이상이면 ISP 실시
    4. 협의체 구성
    5. 구축사업 입찰공고 의뢰(조달청)
      ※ 제안서 작성 및 설명회 개최 포함
1. 세부 시행계획 작성
  • 시행계획 작성은 2~5. 과제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간 리포트 형식으로 시스템 구축 준비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근거규정 마련
  • IT 시스템 운영의 근간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근거규정입니다.
  • 법률 또는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행정규칙에라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근거규정이 있어야 예산과 조직, 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확인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 고용노동부 주요 시스템의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5조의4
    • 일모아시스템: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5
    • 워크넷: 직업안정법 제3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시스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직업훈련 정보망, STEP: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4항,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워크투게더(장애인고용포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건설근로자취업지원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Q-net, CQ-net: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
3. 예산 확보
  • IT 시스템과 관련된 예산은 정보화기획팀에서 총괄하지만,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시스템 예산은 대부분 고용서비스기반과에서 관리합니다.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프로그램 단위로 통합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개별 시스템에 대한 별도 단위사업을 신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체 사업에 전산시스템 관련 항목을 추가하거나, 고용서비스기반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과간 협의가 중요하겠죠.)
  • IT 시스템 관련 예산은 심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경제예산심의관 정보통신예산과) 각종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예산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이팅!)
  • 기획재정부에서는 전산시스템 예산 편성 시 ISP 실시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ISP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4. 협의체 구성
  • IT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일일히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협의체는 업무 담당 부서, 전문가, 관련 산하기관, 현장 직원 등이 다양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5. 구축사업 입찰공고 의뢰(조달청)
  • 위의 과제들이 해결되었다면 드디어 조달청에 사업 입찰공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은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입찰을 위한 사업제안서와 설명회 개최는 입찰을 의뢰한 부처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입찰공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12월 정도에 가능합니다.
  • 입찰 공고에 2달(유찰될 경우에는 1달 추가)이 소요되고, 외부위원 심사 및 우선사업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과정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준비 단계의 유의사항

  • 의사결정 단계에서 결정했던 많은 내용들이 준비단계에서 바뀌게 됩니다.
  • 그것이 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원하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 준비 단계에서 노력한 것은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 3배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