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기본계획만 16개이건 정말 아니잖아 September 05, 2020기본계획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립되고, 또 이행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본계획의 필요성
- 정책은 다양한 이유로 계속 변합니다.
- 정책평가 결과, 기술의 발달, 여론의 변화, 장관 등 주요 의사결정자의 교체, 돌발적인 사건ㆍ사고 등은 정책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준없이 정책이 마구잡이 변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 그래서 국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 기본계획에는 지금의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 정책 목표, 주요 정책,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노동관계법에서는 대개 5년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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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근거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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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문제는 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관계법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은 총 16개 입니다.
-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
-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
-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 (숙련기술장려법 제5조)
-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 (장애인고용법 제7조)
-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3)
- 고용정책 기본계획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건설근로자법 제3조)
-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자격기본법 제7조) - 교육부 공동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직업교육훈련법 제4조) - 교육부 공동
-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직업능력개발법 제5조)
-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 (청년고용법 제8조)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사회적기업법 제5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경력단절여성법 제4조) - 여가부 공동
-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일학습병행법 제6조)
- ‘기본’ 계획인데, 16개나 된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기본계획은 통상 5년을 주기로 수립합니다.
- 더군다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기도 제각각입니다.
- 기본계획은 정책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니까 상식적으로 대통령 임기 1년차에 수립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임기 3년차나 4년차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리고, 계획이 기본계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기본계획이 있으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필요합니다.
- 시행계획은 매년 작성해야 합니다. 즉, 매년 16개의 시행계획이 작성되고 있는 겁니다.
- 기본계획(시행계획 포함)을 작성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담당자는 2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첫번째 선택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하는데 투입하는 것입니다.
- 두번째 선택지는 기본계획을 빠른 시간 내에 대충 만들고, 다른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 선택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 기본계획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담당자는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기본계획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면 담당자는 기본계획을 형식적으로 수립하고, 다른 중요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 담당자의 대부분은 2번째를 선택합니다. 즉, 기본계획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 첫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이 국정과제를 통해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 아무리 기본계획이라 하더라도 국정과제와 방향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 그 말은 곧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과제에서 정해진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 두번째 이유는 기본계획이 장기계획이기 때문입니다.
- 당장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데, 5년 후의 성과를 위해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 향후 5년간의 변화를 예상하려면 적어도 이전 10~15년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미래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주장, 현재 정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이해해야 합니다.
- 그렇게 힘들게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그게 맞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기본계획 수립 말고도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 워낙 많은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본계획 말고도 OOO대책 같은 것들이 수시로 발표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들에게 기본계획은 ‘기본으로 해야 할 일’ 정도로 인식되기 일쑤입니다.
- 첫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이 국정과제를 통해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선 방안
- 그러면 이 기본과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을 개정해서 다 없애버려야 하나요?
-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기본계획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 기본 계획은 1~2개면 충분합니다. 16개씩이나 되는 기본계획은 필요없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기본계획은 모두 고용정책 관련 기본계획입니다.
- 15개 기본계획을 통합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그 하나의 기본계획이 개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임을 명확히 하면 됩니다.
- 그리고 국정과제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정과제가 선정되는 해에 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본계획이 5년 또는 3년 주기로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 조정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계획을 한번 더 만들면서 시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 2018년에 기본계획을 만들었다고 해서 2021년에 다시 만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 통합 기본계획은 각 파트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현황 분석과 기본방향까지는 주무과에서 작성하고 각 파트별 주요 정책은 개별 기본계획의 소관과에서 작성해서 하나의 보고서로 합치면 됩니다.
- 그 과정에서 중복과제도 걸러내고, 여러 부서나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할 과제도 발굴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될 것입니다.
기대 효과
- 기본계획이 통합되고, 작성시기가 조정되면 지금보다 기본계획의 중요성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 국정과제와 함께 정책의 기준으로서 작동하고,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되며, 정책 평가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기본계획 때문에 소모하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대개 일 잘하는 고참급 사무관이나 서기관입니다. 그 사람들의 역량을 사용해야 하는 곳은 많은데, 별로 중요하게 활용되지 않는 기본계획보다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면 정책의 품질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