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integrated data정보의 네트워크 효과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160여종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 예전에는 서류를 떼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 이제 관공서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기만 하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런 변화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200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0년 10월 기준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정보는 34개 기관의 162개 정보에 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개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크게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정보유통서비스, 전자민원서류관리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조회 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나 보유기관에서 제출받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조회·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행정정보조회

    • 정보유통 서비스는 행정·공공·금융기관 간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유통해 주는 서비스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국가적인 과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보유통

    • 전자민원서류관리 서비스는 국민들의 방문없이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신청시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약도 등 민원 구비서류와 민원인 요청으로 민원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등 민원관계 서류를 전자적으로 등록·보관·열람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민원서류관리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개인정보 보호

  •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그렇지만, 증빙서류를 개인이 발급받아서 직접 제출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는 편이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합니다.
  • 우선,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정보 활용이 끝나면 더 이상 개인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를 서류로 제출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가 끝나더라도 상당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통해 활용된 개인정보는 조회 이력이 기록됩니다.
    •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 봤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종이서류에는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