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소개를 마치며
노동관계법comment August 30, 2020노동관계법 정리하면서 느낀 점 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1,600여개입니다. 그 중에서 고용노동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 43개에 대해 정리해봤는데, 고용노동부 소관 법을 훑어보는 것 만으로도 꽤나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법이 정말 많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0년 넘게 일한 저로서도 처음보는 법들이 여러개 있었고, 법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알게된 제도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사업을 막 시작하신 사업주나 직장에 처음 입사한 근로자들, 그리고 구직자들은 더더욱 노동관계법에 대해 알기 어렵겠죠. 지금 있는 법 내용을 잘 알려주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로 법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이나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알면 정책수립이나 동기부여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제정된 법인지 알게 되니, 그 법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고 향후 발전방향은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든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노사정대타협이나 노동법 날치기 이후의 여야합의 처럼 중요한 사건에 의해 만들어진 법들의 제정 배경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법은 꽤 자주 그리고 많이 개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하다보면, 법 개정은 꽤나 어려운 일처럼 생각됩니다. 입법만 해도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국회에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작업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꽤나 많은 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법을 고쳐야 하는 이유가 확실하다면 법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책을 너무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정리한 법 외에도 많은 법들이 고용노동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너무 많은 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기 떄문에 고용노동부 소관 법에 대해서만 리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많이 참고했는데, 써보면서 정말 정리가 잘 된 사이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참고로 제가 모든 부처의 연혁법령을 엑셀파일로 정리해뒀는데, 그것은 별도의 포스트로 올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