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5

노동관계법2010년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은 법입니다. 노동관계법을 잘 모른다면 좋은 일자리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2010년대에 제정된 노동관계법을 소개합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일: 2010. 5. 25.(제18대 국회)
  •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사공동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추진체로서 노사발전재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노사발전재단은 2006년 9월 노사정대타협 합의를 통해 2007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 한국노동과 경총이 공동으로 재단설립안을 마련했고, 이후 대한상의와 전경련이 참여하였습니다.
    • 2010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 법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의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2.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3. 노사관계 진단ㆍ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사업
  5.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6.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7.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ㆍ보조하는 사업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정일: 2014. 1. 21.(제19대 국회)
  • 이미 고용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등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구직자는 아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 이 법은 채용절차에 있어 사업주(상시 근로자 30인 이상)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정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 채용광고, 채용강요 등의 금지, 구직자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서류의 접수,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채용서류의 반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일: 2019. 8. 27.(제20대 국회)
  • 일학습병행 사업은 기업현장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현장훈련 교재에 따라 가르치고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시킨 후 평가하여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입니다.
    • 2014년에 도입되어 2019년까지 약 1.4만개의 기업과 8.5만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였지만, 2019년까지 근거 법률없이 운영되었습니다.
  • 이 법은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및 학습근로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학습병행 추진체계
    • 학습기업 지정 및 학습근로계약 체결
    • 학습근로자 보호 강화
    • 이수자에 대한 일학습병행자격 부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 제정일: 2020. 3. 31.(제20대 국회)
  • 이 법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별도 법인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독립하는 내용입니다.
  • 그간 청소년‧영세사업주 등 취약계층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고용서비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이를 총괄하는 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사립 공과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속 부속기관으로 운영되어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연수원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