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4

노동관계법2000년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은 법입니다. 노동관계법을 잘 모른다면 좋은 일자리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2000년대에 제정된 노동관계법을 소개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 제정일: 2001. 8. 14.(제16대 국회)
  • 법률명 변경: 2001년 제정 ‘근로자복지기본법’ → 2010년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 근로복지기본법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1993년 제정)과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1997년 제정)을 통합ㆍ정비한 법으로서, 근로자 복지정책 및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운영과 복권의 발행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 이 법에 의해 1994년부터 ‘근로복지복권’이 발행되었습니다.(2003년 말 판매중지)
    •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은 근로자주택공급제도, 주택자금 등의 융자, 근로자 대상 학자금, 의료비 등의 지원ㆍ융자, 그 밖의 고용안정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 2001년 제정된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우리사주제도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2010년 전부개정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법으로 통합하여 근로복지 전반의 내용을 포괄하였습니다.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
    • 근로자주택공급제도, 주택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이주비 지원 등 근로자의 주거안정
    •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지원, 근로자우대저축 제도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근로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우리사주조합ㆍ조합원, 우리사주조합기금,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등 우리사주제도 관련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ㆍ운용ㆍ회계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사항
    •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관련 사항
    •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ㆍ조성ㆍ관리ㆍ운용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일: 2003. 8. 16.(제16대 국회)
  • 법률명 변경: 2003년 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2005년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정부는 제조업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잦은 산재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2004년 7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합니다.
    • 2006년말까지는 산업기술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되었고, 2007년부터는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고용관리 등 절차에 대해 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인 이상 근로기준법 등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기준을 다시 정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일: 2003. 12. 31.(제16대 국회)
  • 법률명 변경: 2003년 제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2005년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는 보험관게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단일 법률을 제정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종전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으나, 이 법 제정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자, 보험의 의제가입, 사업 및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보험관계의 신고 등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한 사항
    • 보험료율의 결정, 원천공제, 월별보험료 산정방식 및 특례, 보험료 납부방법 등 보험료 관련 사항
    • 보험사무대행기관 관련 사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정일: 2004. 3. 5.(제16대 국회)
  • 법률명 변경: 2004년 제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 2009년 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는 등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국회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 2004년 제정 시 대부분의 조항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쳤고, 교육ㆍ훈련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실업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 2013년 5월 개정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를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2014~2019년 기간동안 매년 1.4~2.8만명의 청년이 고용되었으며, 연도별로 70~90%의 기관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이 법은 특별법으로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유효기간이 도달할 때마다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 2020년 현재 기준으로 2023년말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일: 2005. 1. 27.(제17대 국회)
  • 법률명 변경: 2005년 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2010년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가 확산되고, OECD 국가 중 공무원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며, 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 허용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 공무원노조법은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쟁의행위의 금지 조항을 두어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 경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형해화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두어 단체행동권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공무원노동조합전국연맹(공노연) 등 많은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정일: 2005. 1. 27.(제17대 국회)
  • 법률명 변경: 2005년 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05년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이 은퇴 후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를 포함하는 퇴직급여제도로 확대ㆍ개편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퇴직금은 회사가 망하거나 사업주가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은퇴 후 소득 확보에 유리합니다.
  • 2011년 7월 개정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고,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에는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위무화하고, 이직 시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의무적으로 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액이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납입액이 확정되어 있는 확정기여형, 개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개인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221조원 입니다.
    • 2009년 14조원 → 2010년 29조원 → 2011년 50조원 → 2014년 107조원 → 2019년 221조원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 사용자ㆍ퇴직연금사업자ㆍ정부의 책무, 사용자ㆍ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일: 2006. 4. 28.(제17대 국회)
  • 법률명 변경: 2006년 제정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2008년 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법의 목적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ㆍ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산업자원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 공동)
    • 무역조정기업의 지정 및 지원
    •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및 지원
    • 무역조정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일: 2006. 12. 21.(제17대 국회)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 기간제근로자의 최대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그 상한을 1주에 12시간으로 정함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 도입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
      • 기간제·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정일: 2007. 1. 3.(제17대 국회)
  • IMF 외환위기 이후 공공근로, 자활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났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고용없는 성장,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 2020년 5월 기준 사회적기업은 2,518개소이고,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48,495명입니다.(이 중 고령자ㆍ장애인ㆍ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이 60%)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원방안
    • 사회적기업의 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 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제정일: 2008. 6. 5.(제18대 국회)
  •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기존의 ‘남녀고용평등정책’이 재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임신ㆍ출산, 육아 등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경력단절된 여성 중 취업희망자를 주 정책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의 작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 일자리창출 지원, 유망직종 선정ㆍ지원,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지원
    •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 제정일: 2009. 1. 7.(제18대 국회)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시 9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2009년 7월 31일 이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신고기간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입니다.
  • 이 법에 따라 신고와 일정 보험료의 납부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종전에 체납한 고용보험ㆍ산재보험의 보험료ㆍ부담금과 그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 그리고 과태료의 징수를 면제하였습니다
  •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했던 특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