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3

노동관계법1990년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은 법입니다. 노동관계법을 잘 모른다면 좋은 일자리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1990년대에 제정된 노동관계법을 소개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정일: 1990. 1. 13.(제13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90년 제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 2000년 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2005년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이 법 제정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199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
    •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 근로자 지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장애인 근로실태조사 등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파견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 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ㆍ운영,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ㆍ운용
    • 장애인지원관,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일: 1991. 12. 31.(제13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91년 제정 ‘고령자고용촉진법’ → 2008년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정부는 심각한 인력난(특히 단순기능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고령자 등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 제정 시에는 고령자고용촉진에 대한 내용만 있었는데, 2008년 개정시 연령차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ㆍ채용, 임금,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 고령자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등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 고령자 고용정보센터ㆍ고령자인재은행ㆍ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근거
    •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고용현황 제출의무, 고령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등
    •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 정년,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등

고용보험법

  • 제정일: 1993. 12. 27.(제14대 국회)
  • 정부는 1990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을 설치하고 고용보험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1992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ㆍ민주당ㆍ국민당 등 당시 주요 3당은 고용보험제도를 1995년에 시행하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했고, 한국노총은 1993년 5월, 한국경총은 1993년 6월 각각 고용보험제도의 실시를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1995년에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1993년말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의 하나인데, 가장 마지막에 생긴 제도입니다.
    • 산재보험(1964년), 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에 각각 시행되었고, 고용보험은 1993년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것은 1995년 입니다.
  •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위원회 설치
      • 고용보험제도 및 사업의 개선은 노사위원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범위, 적용 제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등
    •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상실일, 신고, 확인 등 피보험자의 관리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 고용보험기금의 설치ㆍ조성ㆍ관리ㆍ운용 등

고용정책 기본법

  • 제정일: 1993. 12. 27.(제14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93년 제정 ‘고용정책기본법’ → 2009년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지급 등과 같은 소극적(수동적인) 고용노동정책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 고용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정책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이 법의 기본원칙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사업주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주성을 존중하고,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욕을 붇돋우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업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정책기본계획,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고용정책심의회 및 지방고용심의회의 설치ㆍ운영
    • 고용영향평가의 실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 고용정보시스템(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고용형태 현황 공시
    • 한국고용정보원ㆍ한국잡월드의 설립
    • 직업능력의 개발의 지원, 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 근로자등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 고용정책 특히, 적극적 고용정책의 기본법으로서 광범위한 내용을 정하고 습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특별고용지원지역 지정,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은 이 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 고용정보시스템(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에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이 충실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잡월드의 설립근거도 이 법에 따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일: 1996. 12. 31.(제15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96년 제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 2007년 개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이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지만, 주된 내용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입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해 1997년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를 설립했습니다.(2003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기관명 변경)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정일: 1997. 3. 13.(제15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97년 제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2007년 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이 1996. 12. 31.에 폐지되는 대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대체 제정되었습니다.
    • 노사협의회법에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있어 소속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 조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및 노동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비판받아왔습니다.
      • 다른 노동조합이나 노동계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도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가 사망하자 사인을 규명하던 중 제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하고 구속된 바 있습니다.
    • 이 조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 폐지되었습니다.
  • 이 법의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이며, 노사협의회 설치, 위원 선출, 회의록 작성 등 절차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 제정일: 1997. 3. 27.(제15대 국회)
  • 정부는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여 자격제도의 관리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격기본법’을 1997년 제정했습니다.
    •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국가 주도적이었던 자격제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동시에 개별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분야 등에 대하여 민간이 자격을 신설, 관리,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수립,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자격관리ㆍ운영체제
    • 국가자격의 신설, 취득, 정비 등 국가자격 관련 사항(대부분 국가자격관련 법령에서 정하도록 함)
    •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공인 등 민간자격 관련 사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정일: 1997. 3. 27.(제15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97년 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2010년 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운영을 도모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 ‘직업교육훈련’이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의미합니다.
    • 즉,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모두 직업교육훈련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 그러나 직업훈련에 대해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직업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 직업요교육훈련과정, 직업교육훈련교원,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직업교육훈련체제 관련 내용
    •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 제정일: 1997. 12. 24.(제15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97년 제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2006년 개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 명칭만 보면 ‘근로자’에 대한 법이지만,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이 법에 따라 이뤄집니다.
  • 직업능력개발, 특히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이 법에 담겨있기 때문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한 기본법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설립 근거도 이 법에 있습니다.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의 구축,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ㆍ운영 등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임금채권보장법

  • 제정일: 1998. 2. 20.(제15대 국회)
  •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8. 2. 6. 노사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른바 노사정 대타협)을 체결하였습니다.
    • 협약 내용 중에 취약근로자 보호 및 소득향상을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입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국회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 당시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못받은 실직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만들어 실직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었고, 노사정 대타협 이후 거의 바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도 3개월 후에 제정되어 1998년 7월부터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체당금(替當金) 제도를 신설
      • 2012년에는 대신 지급하는 대신 사업주에게 융자를 해주는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설치ㆍ운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일: 1998. 2. 20.(제15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98년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2007년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 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을 1998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파견법 제정에 따라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항시 고용하지 않고 ‘근로자 파견회사’에서 파견인력을 데려다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파견법 제정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파견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 따라 파견제도가 합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파견기간, 고용의무 등 근로자파견사업 적정 운영의 기준
    •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내용
    •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고지 의무, 고용제한의 금지 등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 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사용사업관리책임자 등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일: 1999. 1. 29.(제15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99년 제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2006년 개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1998년 2월 노사정 대타협 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1999. 7월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이 보장되도록 ‘98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1999. 1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임의단체에서 노동조합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 이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특례를 규정합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의 설립,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교섭 및 체결 권한, 단체협약의 효력
    • 정치활동의 금지, 쟁의행위의 금지
    •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중재의 개시,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 제정일: 1999. 5. 24.(제15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99년 제정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 2007년 개정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 2018년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8.1.15. 설립되었습니다.
    •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노사정협력방안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운영중인 노사정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노사정간 정책협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했습니다.
  •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ㆍ경제ㆍ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ㆍ의식(意識) 및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이 자문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 1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 그 밖에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사무처, 전문위원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