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2

노동관계법1970~80년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은 법입니다. 노동관계법을 잘 모른다면 좋은 일자리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1970~80년대에 제정된 노동관계법을 소개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 제정일: 1973. 12. 31.(제9대 국회)
  • 국가기술자격법은 민간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본법과 함께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뼈대를 이루는 법입니다.
  • 자격은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국가자격은 다시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으로 나누어집니다.
    • 국가전문자격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과 같이 해당 자격에 대한 개별법이 존재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은 모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리됩니다.(약 500여종)
  • 국가기술자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등급, 취득요건, 검정방식 등
    •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Q-net)의 구축
    • 국가기술자격 검정 및 지정교육 등 수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 제정일: 1981. 12. 31. (제11대 국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산재사고 이후의 보상을 위한 법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부ㆍ사업주ㆍ근로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진단, 작업중지 등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의 안전조치 등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등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유해인자의 분류기준ㆍ노출기준ㆍ허용기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석면관리 등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건강관리 등 근로자 보건관리에 대한 사항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
  • 산재사고를 막기위한 법 개정으로 인해 의무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제정일: 1981. 12. 31. (제11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81년 제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 1991년 개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 1998년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산하기관, 유관기관은 대부분 별도의 근거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노동관계법에 1~2조문을 넣어두고 설립ㆍ운영 근거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별도의 근거법이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 지원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ㆍ관리, 공무원ㆍ교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행정업무 종사자 직무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5. 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ㆍ관리
  6.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8. 숙련기술 장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1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11.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공인노무사법

  • 제정일: 1984. 12. 31.(제11대 국회)
  •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는 자격제도입니다.
    • 변호사(변호사법), 관세사(관세사법), 회계사(회계사법), 변리사(변리사법) 등과 같이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자격제도가 운영되는 자격을 국가전문자격이라고 합니다.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그 밖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합격자수를 정함), 노무법인, 금지행위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일: 1984. 12. 31.(제11대 국회)
  • 제11대 국회에서 민정당이 영세민 지원대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한 법입니다.
  • 진폐(塵肺)는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입자가 허파꽈리에 끼어 폐가 굳어지는 병입니다.
    • 치료방법이 없어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는 것이 유일한 대처방안이라고 합니다.
    • 진폐의 원인은 석탄가루, 규사(모래), 석면, 먼지 등이고, 주로 탄광근로자나 섬유산업 근로자가 많이 걸립니다.
    • 진폐 예방을 위해서는 분진의 발산방지 및 분진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 주요 내용은 진폐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진단, 진폐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사업, 진폐위로금 등 입니다.

최저임금법

  • 제정일: 1986.12.31.(제12대 국회)
  •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이므로 헌법 개정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987년 헌법 개정 전에는 헌법에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 1987년 개정시에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정이 1986년 12월이고, 헌법 개정은 1987년 10월인 것으로 보아 헌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법에서 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효력,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절차법입니다.
  • 최저임금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전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안에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제정일: 1987. 5. 30.(제12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87년 제정 ‘한국산업안전공단법’ → 2008년 개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3.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5.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6.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일: 1987. 12. 4.(제12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87년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 2007년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이름이 길어서 흔히 ‘고평법’이라고 부릅니다.
  • 2010년 이후에는 1년에도 2~3번씩 개정이 이뤄질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는 법입니다.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실시
    •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이 법은 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제도들을 다수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숙련기술장려법

  • 제정일: 1989. 4. 1.(제13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89년 제정 ‘기능장려법’ → 2010년 개정 ‘숙련기술장려법’
  • 이 법은 기능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대한민국명장 제도
    • 국내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