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2
노동관계법1970~80년대 August 16, 2020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은 법입니다. 노동관계법을 잘 모른다면 좋은 일자리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1970~80년대에 제정된 노동관계법을 소개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 제정일: 1973. 12. 31.(제9대 국회)
- 국가기술자격법은 민간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본법과 함께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뼈대를 이루는 법입니다.
- 자격은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국가자격은 다시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으로 나누어집니다.
- 국가전문자격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관세사 등과 같이 해당 자격에 대한 개별법이 존재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은 모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리됩니다.(약 500여종)
- 국가기술자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등급, 취득요건, 검정방식 등
-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Q-net)의 구축
- 국가기술자격 검정 및 지정교육 등 수탁기관
산업안전보건법
- 제정일: 1981. 12. 31. (제11대 국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산재사고 이후의 보상을 위한 법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정부ㆍ사업주ㆍ근로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안전관리전문기관, 산업보건의, 안전보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보건진단, 작업중지 등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의 안전조치 등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등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유해인자의 분류기준ㆍ노출기준ㆍ허용기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물질안전보건자료, 석면관리 등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건강관리 등 근로자 보건관리에 대한 사항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
- 산재사고를 막기위한 법 개정으로 인해 의무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제정일: 1981. 12. 31. (제11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81년 제정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 1991년 개정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 1998년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산하기관, 유관기관은 대부분 별도의 근거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노동관계법에 1~2조문을 넣어두고 설립ㆍ운영 근거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별도의 근거법이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 지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적자원개발 전문가 등의 양성ㆍ관리, 공무원ㆍ교원 등에 대한 노동교육과 노동행정업무 종사자 직무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 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ㆍ관리
-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 숙련기술 장려
-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이나 그 밖의 부대사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공인노무사법
- 제정일: 1984. 12. 31.(제11대 국회)
-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는 자격제도입니다.
- 변호사(변호사법), 관세사(관세사법), 회계사(회계사법), 변리사(변리사법) 등과 같이 별도의 법령에 따라 자격제도가 운영되는 자격을 국가전문자격이라고 합니다.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그 밖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합격자수를 정함), 노무법인, 금지행위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일: 1984. 12. 31.(제11대 국회)
- 제11대 국회에서 민정당이 영세민 지원대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한 법입니다.
- 진폐(塵肺)는 먼지와 같은 아주 작은 입자가 허파꽈리에 끼어 폐가 굳어지는 병입니다.
- 치료방법이 없어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는 것이 유일한 대처방안이라고 합니다.
- 진폐의 원인은 석탄가루, 규사(모래), 석면, 먼지 등이고, 주로 탄광근로자나 섬유산업 근로자가 많이 걸립니다.
- 진폐 예방을 위해서는 분진의 발산방지 및 분진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 주요 내용은 진폐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진단, 진폐에 걸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사업, 진폐위로금 등 입니다.
최저임금법
- 제정일: 1986.12.31.(제12대 국회)
-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이므로 헌법 개정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1987년 헌법 개정 전에는 헌법에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 1987년 개정시에는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정이 1986년 12월이고, 헌법 개정은 1987년 10월인 것으로 보아 헌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법에서 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효력,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절차법입니다.
- 최저임금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전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안에 따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제정일: 1987. 5. 30.(제12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87년 제정 ‘한국산업안전공단법’ → 2008년 개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진단 또는 관리 등과 이를 위한 기술지원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발간·제공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일: 1987. 12. 4.(제12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87년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 2007년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법 이름이 길어서 흔히 ‘고평법’이라고 부릅니다.
- 2010년 이후에는 1년에도 2~3번씩 개정이 이뤄질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는 법입니다.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 수립,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실시
-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직장어린이집 설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 이 법은 근로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제도들을 다수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숙련기술장려법
- 제정일: 1989. 4. 1.(제13대 국회)
- 법률명 변경: 1989년 제정 ‘기능장려법’ → 2010년 개정 ‘숙련기술장려법’
- 이 법은 기능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대한민국명장 제도
- 국내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