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1

노동관계법1950~60년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은 법입니다. 노동관계법을 잘 모른다면 좋은 일자리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지만, 그 법에 기초해서 일을 하는 곳은 행정부입니다.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관계법과 떼어낼 수 없습니다. 각 법률이 제정된 시기에 따라 하나씩 알아봅시다.

노동위원회법

  • 제정일: 1953. 3. 8.(제2대 국회), 1997. 3. 13.(제15대 국회)
  • 노동관계법률 중에서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 특별노동위원회는 평시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사건을 다룹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調整)사건
  3.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노동위원회법을 검색하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과 ‘노동위원회법’이 각각 검색되는데, 두 법은 서로 관계가 없는 별개의 법률입니다.
    • 참고로, 제정일이 1997. 3. 13. 로 되어있는데, 이는 1996년 이른바 ‘노동법 날치기 사건’으로 통과된 4개 노동법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기로 국회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정일: 1953. 3. 8.(제2대 국회), 1997. 3. 13.(제15대 국회)
  • 제15대 국회는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하나로 합쳤습니다.
  • 근로기준법과 같이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 노동3권이라고 부르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파업하면 불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지만, 파업할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파업한다면 법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절차법입니다.
    •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협상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가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결정에 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반칙을 막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것입니다.
  • 최근에는 노조조직률이 1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 제정일: 1953. 5. 10. (제2대 국회), 1997. 3. 13.(제15대 국회)
  • 노동위원회법과 마찬가지로 ‘노동법 날치기 사건’ 이후 국회 합의에 따라 폐지하고,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함께 노동부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대표적인 사회법입니다. 즉,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시민법을 수정하는 법률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서로 자유로운 두 사람(사용자와 근로자)이 합의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근로조건이 정해집니다.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요건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기능 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언제나 여야간에 쟁점이 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제정 이후 약 30번에 걸쳐 개정된 법률입니다.
    • 모두들 고치기 힘든 법이라고 생각하는데도, 2년에 한번 정도는 개정이 되는 법률입니다.
  •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용종속성을 기본 전제로 하는데, 특정한 사용자에게 속해있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근로기준법으로는 모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직업안정법

  • 제정일: 1961. 12. 6.(국가재건최고회의)
  • 직업안정법은 5.16 군사정변으로 제5대 국회가 해산된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 직업안정법은 주로 각 산업에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인만큼, 직업소개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법에서 사용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본 사람은 민간 직업소개기관의 대표를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청장 및 지청장)을 의미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외에 민간부문에서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 큰 틀에서 보면 직업소개와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제정일: 1963. 4. 17.(국가재건최고회의)
  • 근로자의 날은 원래 3월 10일이었습니다.
  • 1994년에 국제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인 것을 감안하여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정일: 1963. 11. 5.(국가재건최고회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6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 우리가 흔히 ‘산재보험’이라고 부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 근거 및 ‘근로복지공단’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도 이 법에 따릅니다.
    • 한마디로 회사일로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보면 됩니다.
  • 산재보험도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이 한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