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의 대상
정책의 대상근로자 vs 일하는 사람 July 22, 2020일자리 정책의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해야할 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일자리정책의 대상: 근로자
- 근로자라는 개념은 사업주(사용자)와 한 쌍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람이고, 근로다는 사업주를 위해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 바꿔 말하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없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들은 사업주 없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근로자는 아닙니다.
점점 넓어지는 회색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 이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줄여서 특고하고 부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단어에는 ‘고’자가 없는데, 줄임말이 왜 ‘특고’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현장에서는 프리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지입차주, 화물운송차주, 퀵서비스 배발원, 대리운전자, 화장품판매원, 자동차판매원 등이 대표적인 특고입니다.
- 특고가 근로자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사람은 근로자,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은 자영업자이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으면 특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문제는 특고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고를 일자리정책 대상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을까?
- 단순히 생각하면, 대개 특고는 지위가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의 대상으로 인정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한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 대부분의 일자리정책은 사업주-근로자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할 책임을 대부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내도록 되어있고, 직업훈련, 육아휴직, 출산휴가, 직장내 성희롱 방지 등의 책임도 모두 사업주가 집니다.
- 사업주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존재인 특고는 현행 일자리정책의 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가지 해결방안
- 특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크게 2가지 입니다.
- 첫번째 방법은 사업주 역할을 할 누군가를 찾아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현재의 사업주 개념만큼 근로자가 종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종속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 중 일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 특고마다 일을 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책임을 질 사람도 다양합니다.
- 즉, 특정 유형의 특고에 대해 조사하고, 그 중의 일부를 정책대상에 포함시키는 점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두번째 방법은 사업주가 없는 근로자 개념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 즉,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자리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 이 방법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보호할 수 있지만, 한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 사업주가 없는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선례가 없다는 점입니다.
- 즉, 일자리정책을 거의 처을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선택의 시간
-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방법이라도 빨리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아직 일자리정책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특고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 일자리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합니다.
- 개인적으로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인 첫번째 방법으로는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