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IT 용어: ISP

advanced concept

ISP는 Information Strategy Plan, 정보전략계획 입니다.

개념

ISP, 정보전략계획은 정보에 대한 전략계획입니다.
즉, 어떤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앞으로의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참고로, ISP에 대한 행정안전부 공식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파악하여 업무 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영역을 기술하고, 현행 정보지원 정도를 평가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통합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인 접근활동

ISP의 수립

ISP는 한 조직 내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조직에 하나의 ISP가 존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한 조직 내에 전혀 다른 분야의 정보가 각각 존재한다면, 두 개 이상의 ISP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화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ISP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결과 한 조직에서 5개 정도의 ISP를 수립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사례입니다.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의 ISP 산출물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ISP에 포함되는 내용은 크게 4가지(환경분석, 현황분석, 미래모델설계, 이행계획수립) 입니다.

  • 환경분석: 조직의 외부 환경이 어떤지 분석합니다.
  • 현황분석: 조직의 내부 현황이 어떤지 분석합니다.
  • 미래모델설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다룰 것인지 기본방향을 정합니다.
  • 이행계획수립: 미래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수행할 과제들을 선정하고, 구체화합니다.

ISP 주요 내용

그림을 보면 마지막에 추가활동으로 기능점수(function point) 도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능점수는 정보화예산 수립 시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능점수가 높을수록 시스템이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예산도 더 많이 책정됩니다.

ISP 수립시 유의사항

ISP가 계획수립 단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ISP에는 보통 몇천만원에서 몇억정도 되는 꽤 큰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무언가 시스템이 바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작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계획만 세웁니다. 그래서 ISP가 끝난 다음에 “이제 보고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ISP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ISP가 수립된 이후 실제로 시스템을 개발할 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현재의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시스템 분석 자료, 향후 구축할 시스템에 대한 기능점수 도출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이 집중할만한 내용입니다.

특히, 제안요청서를 ISP 단계에서 작성해두면, 사업개발이 시작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SP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

ISP를 수립하게 되면 1년이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SP를 수립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크게 3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ISP 미실시
원칙적으로 ISP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ISP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SP 수립 제외 가능: 소규모 단순행정시스템 구축 등 별도의 BPR·IS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ISP 수립 완료 이전 추진 가능: 재난·재해 관련 사업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한 사업

2.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원하는 기능을 구현
조직 내에 이미 유사한 성격의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기존 예산에 비해 크게 증액하는 것은 좀 더 어렵습니다.

3. ISP 자체 수립
ISP를 꼭 외부업체에 맡겨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 내에 ISP를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ISP를 수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수립된 ISP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ISP의 한계 및 의의

ISP를 수립하는 것 자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ISP는 향후 3~5년 정도의 이행계획을 포함하는데, 외부환경이나 IT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ISP에 따라 정보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ISP에서 수립한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P를 통해 조직 내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조직의 정보전략을 공유하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있는 ISP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